인천해양경찰서(서장 이방언)는 김양식장에서 이물질 제거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을 보관하고 있던 김 양식업자 A씨(남,55세)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적용법조 : 수산자원관리법 25조 2항(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A씨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김 양식장(옹진군 영흥면 소재)에서 병충해를 방지하고 이물질 등을 제거할 목적으로 주거지 인근 컨테이너에 무기산 20리터 플라스틱통 241통(총 4.82톤)을 보관하다 적발되었으며, 해경은 증거물로 전량 압수했다.
무기산은 사람이 섭취할 경우 건강에 악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해화학물질로 규정하고 보관 및 사용, 유통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인천해경은 앞서 2월 1일에도 인천 옹진군에서 같은 혐의로 B씨(남,61세)를 적발해 무기산 80리터를 압수한 바 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김 양식장에는 이물질 제거 등의 용도로 유기산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양식장에서 효과가 약하다는 이유로 독성이 강한 무기산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라며 “무기산 사용은 국민건강과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무기산을 불법으로 공급한 판매처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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