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요 내 용 》
농업인의 건전한 종자·묘 활용 및 유통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상반기 집중 단속 및 지도 실시
○ 목 적: 불법‧불량 종자·묘의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농업인) 피해 예방
○ 조사기간: 2019. 2.26. ~ 5.31.
○ 조사대상: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및 묘 생산·판매업체 등
○ 조사지역: 광주광역시, 전남 22개 시·군
○ 조사내용
- 종자·육묘업 등록 및 종자·묘 품질표시 여부
-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및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 육묘업 등록제 및 묘 품질표시제 홍보·계도 등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지원장 김병준)은 광주광역시 및 전남지역 내의 불법·불량 종자 및 묘의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9년 2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 하순부터 5월까지 광주광역시 및 전남지역(22개 시·군) 내 채소종자, 씨감자, 과수묘목, 영양체종자 및 묘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유통실태 및 경로를 조사하여 종자·묘의 불법 유통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상시 사이버 모니터링반을 지속 운영하여 인터넷, 오픈마켓 및 블로그 등 전자상거래를 통한 종자·묘의 유통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할 것이다.
주요 조사항목은 종자·육묘업 등록 여부(종자산업법 제37조),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여부(법 제38조) 및 유통 종자·묘의 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불법 생산·판매자에 대해서는 역추적 조사를 통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육묘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종자·묘를 생산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채소 종자·묘, 과수 묘목 등의 유통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특히 육묘업 등록제 및 묘 품질표시제는 ‵17.12.28일부터 시행된 제도인 만큼 일방적 단속보다는 홍보·계도 중심의 유통관리에 주력하며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교육과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유통 묘 품질표시제: 용기나 포장에 5가지 사항(작물명, 품종명, 파종일, 생산자명, 육묘업 등록번호)을 표시하여야 함
국립종자원 전남지원 관계자는 종자·묘 구입 시 종자·육묘업 등록, 품질표시 사항 등을 확인하고, 불법 종자·묘의 유통이 의심될 경우 국립종자원 전남지원(☎061-323-0701)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