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는 지난 25일 웅동2동 이·통장협의회를 방문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홍보를 실시했다.
지난 2012년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축 주택은 소화기, 주택화재경보기 등 기초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2012년 2월 4일 이전)은 2017년 2월 4일 까지 의무설치를 해야 한다.
이에 소방본부는 홍보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일반 시민들과 가까이 있는 이·통장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사항을 안내하고 설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로부터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소방시설이다.”며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대 이상 주택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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