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대규모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 제과점을 대상으로 1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 관련 현장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시는 3월말까지 계도기간을 정하고 각 행정복지센터별로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
개정법령에 따르면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와 165㎡(50평) 이상의 슈퍼마켓은 1회용 비닐봉투 제공이 금지되며, 제과점에서는 유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수분이 있거나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 등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해당 업체에 1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 안내문과 홍보포스터를 배부해 법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슈퍼마켓에서 재사용봉투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20ℓ용과 함께 10ℓ용 재사용봉투를 제작해 3월부터 보급할 예정이다.
계도기간 이후 4월부터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 단속에 적발되면 위반 횟수와 매장 크기에 따라 5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는 단속만으로는 정착될 수 없다”며 “시민들도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를 지키는 매장에 적극 협조하고 장바구니 이용을 통한 친환경 소비문화 정착에 동참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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