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차량등록사업소 본소(부사동)과 분소(노은동)의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새로 선정되는 발급대행자는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시 조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등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번호판 제작․발급․봉인 및 재발급 업무를 처리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대전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이어야 하며, 신청은 다음달 18일까지 시청 시민봉사과(2층) 민원접수창구에 접수하면 된다.
대행업체는 접수된 사업계획서에 대한‘대전광역시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심의위원회’의 평가․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시는 공정한 대행자 선정을 위해 교통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 번호판 종류별 발급수수료, 이용자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선정결과는 오는 3월 중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해당 업체에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대행기간은 지정된 업무개시일로부터 5년간으로, 이번 심사에서 선정된 대행자는 법적 장비 등 기준시설을 모두 갖춘 뒤 최종 확인되면 시로부터 발급대행자 지정서를 정식 발부받고 내년 1월 1일부터 발급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현재 대전시에는 2014년 당시 처음으로 공개 공모로 2개의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업체를 선정해 차량등록사업소 별로 나눠 번호판 발급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 발급수량은 약 8만5000조(2매 1조)다.
대전시 복진후 운송주차과장은 “관련법에 따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개 공모 방식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선정할 예정”이라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건실하고 경쟁력 있는 업체를 선정해 시민들이 합리적인 발급 수수료로 편리하게 번호판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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