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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층간 소음 ‘원인부터 해결까지’
등록날짜 [ 2019년02월28일 12시29분 ]

 

대부분 아파트, 빌라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요즘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 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심하면 살인, 방화 같은 범죄로 이어질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는 건축물의 구조적인 문제다. 기존 시공사들은 원가절감을 위해 벽의 두께를 얇게 건설한느데 이는 층간소음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층간소음의 문제 해결을 위해 건축물의 규제, 층간소음방지 제품 개발지원, 중재기구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원인 말고도 생활소음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있다. 가장 크게 차지하는 원인이 아이들이 뛰거나 걷는 소리, 개 짖는 소리, TV 세탁기 등 가전제품 소리, 악기소리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생활소음 줄이기 위해 실내에서는 덧신이나 슬리퍼를 신고, 아이들이 있는 가정은 바닥에 소음방지매트를 설치하고 뛰는 행동을 자제시켜야 한다. 그리고 반상회 등을 통해 일정시간을 정해 이후 시간에는 소음을 유발하는 행동은 자제하는 규칙을 만드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직접 당사자 간에 해결할 때 간혹 서로의 입장만을 주장하는 언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감정적 싸움을 줄이기 위해 글로써 차분히 입장을 전달하는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극심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감정적인 대응은 자제하고 제3자를 통한 문제적 검토와 중재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중재를 쉽게 하기 위해 정부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실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소음의 발생원, 측정치 등에 대해 의논하고 소음발생 정도, 건물의 구조 등에 상호 이해함으로써 조정 또는 합의를 통해 많은 신청인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과거에도 물론 층간소음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요즘과 같이 살인, 방화와 같은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이는 이웃간의 대화단절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이웃 간의 소통을 통해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연수경찰서 송도국제도시2지구대 경장 황 성 용

 

 

작성자 : 인천연수경찰서 송도국제도시2지구대 경장 황 성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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