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신문고위원회(위원장 차태환)는 어린이 놀이방(키즈 카페)의 놀이시설과 관련해 제기된 불법증축 시정명령 취소를 요구하는 고충민원에 대해 해당 관청에 행정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지난 2월 25일 ‘제25차 시민신문고위원회 회의’를 개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민원인은 어린이 놀이방(키즈 카페) 일부에 놀이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던 중 해당 관청으로부터 이 시설이 복층구조라는 이유로 불법증축 행위로 보아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을 받았다.
위원회는, 이 시설이 어린이 놀이방(키즈 카페) 전체가 아닌 귀퉁이 일부에 설치되어 있고, 2층 구조이지만 아래층의 높이가 1.5m에 불과해 거실(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방)의 기능을 할 수 없음에도 외형상 복층구조로 되어 있다고 이를 불법 증축행위로 보아 시정명령을 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1.5m 이하의 시설물을 다락으로 분류해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다락이 건물 위층 외에도 설치될 수 있다는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다.
특히 위원회에서는 이 사안과 관련해 울산의 다른 어린이 놀이방(키즈 카페)를 조사한 결과, 다수의 기초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런 시설물은 필요에 따라 설치, 해제 및 이전이 용이한 단순한 어린이 놀이시설로서 결코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도 확인했다.
신문고위원회의 이번 의결은 민원인의 고충을 해결함은 물론 건축법 적용에 따른 행정 처분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신문고위원회 관계자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정해 나갈 것이다.” 며, “앞으로도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에 대해서는 이를 완화하거나 필요한 경우 폐지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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