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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도로에서는 어린이 보행자가 우선
충남경찰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불법주정차 집중단속
등록날짜 [ 2019년03월05일 16시11분 ]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재진)은 개학철을 맞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죤)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기로 밝혔다.
 

우선 스쿨죤 1,137개소에 대한 과속방지턱 추가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을 위해 4. 19.까지 주민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정비를 하고,
 

녹색어머니회와 함께 어린이가 우선인 교통문화 만들기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3. 14.에는 충남녹색어머니회 주관으로 도내 초등학교 앞에서 일제히 캠페인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한 스쿨죤을 만들기 위해 등하교 시간에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해서 교통지도를 하고, 운전자들의 속도준수‧어린이보행자 보호의무 준수를 위해 과속단속과 함께 영상단속을 병행 할 예정이며, 도내 스쿨죤에 고정식 과속․신호위반단속 카메라와 불법주정차단속 카메라가 102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올해 안에 20대 이상 추가 설치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충남에서는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452건 중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는 10건으로 11명이 다쳤으며 사망자는 없었으나, 아직도 스쿨존 내에서의 어린이 안전은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어린이가 우선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어른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와 함께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4. 17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작동이 의무화되며, 위반 시 승합차 기준 범칙금 13만원에 벌점 30점이 부과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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