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017년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9월 22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받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지원 사업은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이하로 하락 했을 경우 그 차액(90%)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이번 대상 품목은 노지 채소 중 ‘가을무, 가을배추’이다.
지원 대상은 군산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여 군산시 원협 등을 통해 계통출하 하는 1,000㎡∼10,000㎡의 경작 규모인 농업인이다.
(※ 계통출하 : 농업, 축산업, 수산업 각 협동조합의 유통체계를 통해 출하 하는 것)
사업 신청은 신청 농가가 계통출하 출하계약서를 작성한 후,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서와 같이 제출하면 된다.
문현조 농산물유통과장은 “농가가 농산물 가격하락에 대한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하여 농업 생산은 물론 농가의 소득 또한 안정적일 수 있도록 많은 농가에서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신청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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