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3월 7일 오후 2시 전통시장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울산발전연구원, 구·군, 지역 사회적경제 지원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올해부터 시행되는「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것으로 울산발전연구원이 맡아 8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지역의 사회적경제 여건 및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외 지원 정책 및 사례조사와 아울러 사회적경제 주체와 시민 설문조사도 실시해 그 결과를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은 향후 울산의 사회적경제 발전방향과 추진목표 및 전략을 제시하고 인프라 구축 및 세부지원사업 등 구체적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올해 하반기(8월) 수립 후 2020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 발전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경제적 불균형 문제 등의 해결 방안으로 1800년대초 유럽과 미국에서 등장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이후「사회적기업 육성법」,「협동조합기본법」등 관련법 마련으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사회적경제기업이 활동 중이다.
정부는 사회적경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중요한 정책으로써 국정과제로 추진,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회적경제는 경기 침체와 저성장에 따른 실업률 증가 등 지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 해결에 기여할 것이며, 앞으로 경쟁력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창업·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힘 쓸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울산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산업 기반시설(인프라)을 가지고 있는 만큼 관련 인적·물적 기반시설(인프라)와 특성을 잘 연계·반영할 수 있는 울산만의 특색 있는 사회적경제 성장 지원 기반(플랫폼) 구축과 지원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 지역에서는 125개의 사회적기업과 41개의 마을기업, 259개의 협동조합이 활동하고 있으며, 울산시는「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과 더불어 올해 초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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