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는 화재 및 응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차 길 터주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화재발생 시 5분 이내 화재가 진압되지 않으면 연소 확대가 급격히 진행돼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또한 심정지 환자 발생 시 4분 이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존률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지난 해 6월 27일부터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의해 긴급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끼어들기, 가로막는 행위,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에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소방본부는 출동 중인 소방차 전방에서 양보를 하지 않거나 지장을 줄 시 ‘방송’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을 1회 이상 사전 고지하고 그 이후에도 위반행위가 지속될 경우 ‘영상기록매체’ 등을 활용해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매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하여 소방차 출동로 확보 훈련 및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며 “사이렌을 울리며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량이 보일 때는 우측으로 양보 운전 또는 일시 정지 이것만은 꼭 기억하고 실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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