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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홍성군]홍성군 특사경, 식품소분업소 집중단속 실시
건어물, 견과류, 젓갈류 등 식품소분업소 부정·불량식품 소탕작전
등록날짜 [ 2019년03월07일 16시33분 ]

홍성군은 3월 11일부터 22일까지 건어물, 견과류, 과자류, 젓갈류 등을 소단위로 나눠 재포장해 판매 및 마트 등에 공급하는 관내 식품소분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식품 소분과정은 소비자에게 노출되지 않아 식품표시기준을 위반 할 소지가 많다. 이에 특사경은 이번 점검을 통해 관내 식품소분업소 147개소 중 젓갈류 소분업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사항은 식품위생법과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위반 중 ▲무신고(제조 및 수입) 제품 소분 ▲유통기한 임의변경, 위·변조 ▲소분금지 품목의 소분 ▲유통기한 경과제품 소분 ▲표시기준 미준수 ▲원산지 허위표시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이다.

군 관계자는 “식품소분업소에 대한 부정․불량식품 소탕작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불량 식재료를 제조·가공업소에 공급한 업체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등을 통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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