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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천시] 차기 시금고 지정대상 금융기관 선정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에 농협은행, 기금에 국민은행
등록날짜 [ 2017년09월06일 10시06분 ]

부천시는 5일 부천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차기 시금고 지정대상 금융기관으로 농협은행(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과 국민은행(기금)을 선정했다.

 

시는 현 시금고 약정기간이 오는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4년간 시금고 업무를 수행할 금융기관 지정을 위해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7월 24일 일반공개경쟁 방식으로 대상 기관을 공모했다.

 

공모 결과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담당하는 제1금고에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이, 기금을 담당하는 제2금고에 국민은행, 신한은행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변호사, 대학교수,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를 비롯해 총 10명으로 구성된 부천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참여 금융기관의 제안서를 5개 분야 19개 세부항목에 따라 평가해 제1금고 1위에 농협은행, 제2금고 1위에 국민은행을 선정했다.

 

평가 항목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 주민이용 편의 및 중소기업 지원,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등이다.

 

부천시는 선정된 금융기관과 제안 사항을 중심으로 부천시 금고업무 취급 약정을 체결하게 되며, 약정기간은 2018년부터 4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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