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오늘 오전 0시 15분경 경남 남해군 창선면 대벽항 앞 해상에서 수산업법 위반 어선 A호(4.99톤, 연안복합)의 선장 정모씨(54년생, 남)를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통영해경 사천파출소에서 최근 삼천포항 인근해상에서 야간 불법 형망 조업(일명 독고다이)이 성행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사복을 착용하고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삼천포대교 휴게소에서 야간투시경을 이용하여 어제(6일) 11시경 늑도와 솔섬 사이에서 무허가 조업중이던 A호를 발견하였다.
이후, 파출소와 정보교환을 통해 어제(6일) 오후 11시 50분경 경남 사천시 늑도동 학도 앞 해상에서 연안구조정을 이용 검문검색을 하려 하였으나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여 추적 끝에 남해군 창선면 대포항 앞 해상에서 A호를 검거하게 된 것이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A호는 도주 중 증거인멸을 위해 불법으로 채취한 바지락과 허가받지 않은 어구인 형망틀을 바다에 투기하며 약 25분간 항로를 바꾸면서 도주하였으나 끈질기게 추적하여 검거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불법형망어선은 무허가로 어패류를 불법채취 하고 유통시켜 수산물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고질적인 불법행위로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해상치안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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