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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카페리화물선 선장 무면허에 음주운항까지, 안전불감증 심각
백령도 운행하던 카페리 화물선, 어망에 걸려 덜미
등록날짜 [ 2019년03월08일 19시33분 ]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이방언)는 선장과 기관장 자격이 없음에도 카페리화물선을 운항한 A씨(남, 50세)와 B씨(남, 59세)를 적발하고, A씨가 음주운항 한 사실도 확인해 선박직원법 및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5일 밤 9시 15분경 경인연안 VTS(해상교통관제시스템)로부터 카페리화물선 OO호(751톤, 차량12대적재, 선원 4명, 차주 4명)가 인천에서 출항해 백령도로 이동하다 덕적도 서방 30km 해상에서 스크류가 어망에 걸려 운항이 불가하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구조 활동 중,

※ 출항장소 및 일시 : 인천(남항부두), 5일(화) 오후 5시

 

선원명부상 등록된 선장과 기관장이 아닌, 자격이 없는 A씨와 B씨가 승선하여 선장 및 기관장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면허(4급 항해사)가 없는 선주 A씨는 술 냄새가 진동하여 음주측정을 한 바 혈중 알코올 농도 0.147% 상태에서 음주운항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실질적인 선장으로서 운항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라며 “여객선 및 화물선 등 인천항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 음주운항을 비롯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겠다” 라고 말했다.

 

※ 적용 법령

1. 선박직원법 제27조 5호, 제11조 1항

- 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직무 → 징역 1년, 벌금 500만원 이하

‣ A호 승선자격 기준 :

- 선장(4급 항해사), 항해사(5급 항해사), 기관장(6급 기관사)

 

2. 해사안전법 제104조, 제41조 1항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및 조작 지시 등 금지 →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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