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군수 유천호)이 군민 불편을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읍‧면 순회 현장고충민원 상담제’를 오는 29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상담제를 통해 현장에서 직접 민원 청취 및 문제해결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함으로써 점점 다양화되고 있는 군민 고충민원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 고충민원 및 불편사항 등에 대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29일 선원면을 시작으로 매월 1개소 읍‧면을 순회하게 되고, 민원인의 권리‧이익을 침해하거나 소극적인 행정행위(부작위)로 불편‧부담이 된 행정행위 및 행정처분 등에 대한 고충민원을 상담할 계획이다.
우선, 보다 심도 있는 상담과 민원 해결을 위해 ‘상담예약제’를 시행해 민원요지 등을 10일 전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사전검토 후 담당부서 직원과 함께 순회상담을 진행한다. 현장에서 바로 민원 해결을 하거나 소관부서에서 접수·처리하도록 하고, 상담 관리카드 작성 및 진행사항을 알려주게 된다.
유천호 군수는 “현장에서 고충민원을 직접 청취하고 처리함으로써 군민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며 ”향후 현장 중심의 사전점검과 민원처리의 제도적 보완을 보다 확대해 군민의 복지와 편의가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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