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지난 3월 6일과 7일 신중동역 롯데백화점 주변 먹자골목 일원에서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을 실시했다.
시 직원, 원미경찰서 경찰관 등 6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배너, 에어라이트 등 보행불편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했다.
이틀간의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유동광고물 160여 개를 수거·정비했다.
이번 단속은 먹자골목 내에 무분별하게 난립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해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시와 원미서는 향후 관내 주요 상가밀집지역인 상동역 세이브존, 송내역, 부천역 주변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재천 가로정비과장은 “지난해부터 상가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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