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봄철에 증가하는 수산물 패류독소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주요 수산물 유통·판매업소에서 유통되는 수산물 수거․검사를 강화한다.
‘패류독소’는 조개류에 축척돼 섭취 시 식중독을 일으키는 독을 총칭한다. 해수 온도가 높아질 때 유독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조개류(패류)의 체내에 독소가 축적되는데, 사람이 유독한 패류를 섭취하는 경우에는 마비, 설사 등 중독을 일으키게 된다.
주요 수거대상 수산물은 패류(진주담치, 홍합, 굴, 바지락, 피조개 등) 및 피낭류(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등)이며, 마비성패독 및 설사성패독에 대해 집중 검사한다.
검사결과 패류독소 기준치(마비성패독 0.8㎎/㎏이하, 설사성패독 0.16㎎/㎏이하) 이상으로 검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의 유통·판매 금지와 신속히 회수·폐기할 예정이다.
한편, 생산해역 수산물 안전성조사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실시하며,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할 경우에는 초과 해역 패류 채취금지와 출하제한 조치를 한다.
앞서 지난 7일 국립수산과학원의 패류독소 조사 결과, 창원시 난포해역의 패류독소가 올해 처음 기준치를 초과(82㎍/100g)함에 따라 경상남도는 해당지역에 대해 신속히 패류채취 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 허용기준치 : 80㎍/100g이하
윤인국 경상남도 복지보건국장은 “패류독소는 섭취 후 30분 이내 입술 주위 마비에 이어 구토 등을 수반하고, 심한 경우에는 근육마비, 호흡곤란 등 증상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특히 독소가 함유된 패류는 냉장․냉동 또는 가열․조리해도 독소가 파괴되지 않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앞으로 경상남도는 도민의 안전한 수산물 소비를 위해 계절별 주요 유통 수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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