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 서울 15 °C
로그인 | 회원가입
11월02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상남도] 봄철 유통 수산물 패류독소 수거·검사 강화
3~6월, 홍합․굴․멍게 등 대상으로 마비성․설사성 패독 검사 강화
등록날짜 [ 2019년03월11일 11시11분 ]

경상남도가 봄철에 증가하는 수산물 패류독소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주요 수산물 유통·판매업소에서 유통되는 수산물 수거․검사를 강화한다.

 

‘패류독소’는 조개류에 축척돼 섭취 시 식중독을 일으키는 독을 총칭한다. 해수 온도가 높아질 때 유독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조개류(패류)의 체내에 독소가 축적되는데, 사람이 유독한 패류를 섭취하는 경우에는 마비, 설사 등 중독을 일으키게 된다.

 

주요 수거대상 수산물은 패류(진주담치, 홍합, 굴, 바지락, 피조개 등) 및 피낭류(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등)이며, 마비성패독 및 설사성패독에 대해 집중 검사한다.

 

검사결과 패류독소 기준치(마비성패독 0.8㎎/㎏이하, 설사성패독 0.16㎎/㎏이하) 이상으로 검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의 유통·판매 금지와 신속히 회수·폐기할 예정이다.

 

한편, 생산해역 수산물 안전성조사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실시하며,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할 경우에는 초과 해역 패류 채취금지와 출하제한 조치를 한다.

 

앞서 지난 7일 국립수산과학원의 패류독소 조사 결과, 창원시 난포해역의 패류독소가 올해 처음 기준치를 초과(82㎍/100g)함에 따라 경상남도는 해당지역에 대해 신속히 패류채취 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 허용기준치 : 80㎍/100g이하

 

윤인국 경상남도 복지보건국장은 “패류독소는 섭취 후 30분 이내 입술 주위 마비에 이어 구토 등을 수반하고, 심한 경우에는 근육마비, 호흡곤란 등 증상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특히 독소가 함유된 패류는 냉장․냉동 또는 가열․조리해도 독소가 파괴되지 않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앞으로 경상남도는 도민의 안전한 수산물 소비를 위해 계절별 주요 유통 수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올려 0 내려 0
구자양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상남도] 무역항 내 선박사고 사전차단 나선다 (2019-03-11 11:13:39)
[대전시] 대형건축물 내 민방위경보 전달체계 점검 (2019-03-11 11:09:39)
[전라북도]전북과 삼성전자, 스...
[전라북도]전북, 세계한인비즈...
[충청남도]도내 생산·어획 수...
[충청남도]내포신도시 인구 4만...
[세종시]'세종상가공실박람회' ...
[충남천안시]외국인 근로자 희...
[대전시] 자운대에서 민관군 화...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