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소방서(서장 김문원)는 지난 주말 (9일, 10일) 서구관내에 4건의 임야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각별한 주의를 요구 하며 소방안전교육 및 명백한 위반혐의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임야화재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임야화재의 67%가 2월~4월에 집중 발생하고 있으며, 쓰레기 소각 및 논 밭두렁 태우기가 주된 원인이다.
지난 주말 발생한 4건의 화재도 쓰레기 소각 중 연소가 확대된 경우로 관계자 교육 및 소방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으며, 1건의 화재에 관리자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소홀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건조하고 바람이 부는 날씨에 작은 불씨도 쉽게 연소가 확대되는 만큼 올바른 안전의식을 바탕으로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위험을 인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반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 시 소방법 위반 이외에도 구청에 통보로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100만원 처분도 따를 수 있음을 전했다.
김인권 화재조사팀장은 “쓰레기 소각, 불장난 등 불법 소각행위로 인해 자주 화재가 발생하는 만큼 불필요한 소방력의 출동으로 시민들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행동한 소각행위가 타인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큰 피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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