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3월 11일 오전, 도 홈페이지를 통해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를 공개했다.
제주도는 이미 지난 1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내린 ‘사업계획서는 공개하되, 법인정보가 포함되는 별첨자료는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존중해 관련한 행정절차에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이러한 결정에 불복하여 지난 2월 28일에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부분공개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도는 심리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 일부 영업정보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미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 국민들에게 관련 정보가 제공되었고,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현재 상황에서는 신청인(녹지 측)의 영업상 비밀보호 보다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최대한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적극 소명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가 공개됐을 경우 신청인(녹지국제병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는 제주도청 홈페이지(http://www.jeju.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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