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한 양육비 긴급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는 여성가족부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아동 1명 당 월 20만원씩 최대 9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생계 지원(대부분 이혼 후 1년 이내만 지원)’을 받은 후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지난 7월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이혼 후 1년이 지나서 여성가족부에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하는 경우가 전체의 80%가량인 것으로 드러나 이 같은 우려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양육비 긴급지원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자치단체의 생계 지원을 받지 못했더라도 별도의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긴급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
또한 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50%이하에서 75%이하로 상향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가 생계지원 대상자를 통보할 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임을 알려주도록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저소득 한부모가 경제적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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