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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난폭 보복운전은 특수협박죄에 해당됩니다
등록날짜 [ 2019년03월12일 18시38분 ]

 

지난 2.7 12:20경 평택 시흥간 고속도로에서 차로변경시 B차량이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난폭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25톤 트레일러 기사 A씨를 입건하였습니다
 

트레일러 기사는 승용차 뒤를 계속 추격하면서 상향등을 켜고 고성능 크락션을 울리는 것은 물론 앞차량과 근접 운행 위협운전을 한 혐의
 

특히 피해차량 내에는 운전자 부부는 물론 군입대를 앞둔 자녀까지 타고 있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2.26(화) 18;00경 송도 국제도시 내에서 피의차량 A가 앞차가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앞차인 B차량을 추월 소위 칼치기로 끼어들고 연속 2회 급제동, 위협적으로 운전을 한 40대 운전자도 위험한 물건(차량)을 사용하여 협박한 혐의로 특수 협박죄로 입건한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험한 물건을 꼭 제조목적이 살상 용도인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물건의 사용목적이나 방식에따라 위험한 상황을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면 비살상용 물건도 얼마든지 위험한 물건에 포함 될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든 두건 모두 자동차를 이용했다는 것입니다보복운전의 경우 자동차를 이용 다른 차량에 사고를 낼것처럼 위협을 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에게는 생명의 위험과 공포심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특수협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차에서 내려 욕설까지 할 경우 모욕죄까지 추가될수도 있습니다
 

또한 형사적인 책임외에도 면허 벌점 100점까지 부여하는 행정적인 처분도 병과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협박이라는 것은 일반 기준에서 상대방인 사람에게 공포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두 운전자 모두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나타났으며 본인에게는 형사적인 책임을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문제는 이같은 난폭 보복운전은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봄철 날씨가 풀리고 행락철 차량 이동이 늘어나면서 이같은 보복운전 사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잘 사용하면 편리함을 주는 문명의 이기이지만 운전자의 순간적인 잘못으로 자칫 흉기로 변할 수 있는 만큼 운전자들의 양보와 배려운전이 그 어느때 보다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남이 아닌 나와 가족을 위해 보복운전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천연수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범죄수사팀장 경감 하 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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