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서장 이방언)는 인천항 한·중 국제여객선을 이용하는 보따리상들로부터 중국산 농산물 및 주류 등을 판매목적으로 수집하고 유통한 A씨 등 2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 적용법조 및 처벌사항 : 식품위생법 제4조 제6호「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인천해경에 따르면, A씨(남,48세) 등 2명은 중국산 농산물 및 주류 등을 국내에 판매·유통하기 위해 중국산 농산물 및 주류 등을 대량 수집하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자가소비용으로 개인 운반 가능한 허용량을 악용해 보따리 상인 들을 포섭, 물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 국제여객선 자가소비용 반입 허용량, 농산물 : 40kg, 주류 : 1병
특히, A씨는 보따리상인으로 종사하며 동업자인 B씨(여,67세)와 공모하여 국제여객선에 승선하는 보따리 상인들을 포섭해 작년 6월부터 약 8개월간 지속적으로 중국산 농산물 및 면세주류를 불법적으로 수집·유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총 수집량(8개월) 중국산 농산물 : 총 약 32톤 (총 시가 1억 6천 추정)
인천해경은 압수영장을 집행하여 A씨와 B씨의 보관창고(인천시 중구 소재)를 수색, 중국산 농산물(녹두 등 12종) 약 4톤과 면세주류 총 115병을 압수했다.
※ 녹두 등 농산물(4톤) 시가 : 2천만원 / 주류(115병) 시가 : 1천 5백만원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국제여객선 개인허용량을 악용해 다수의 보따리 상인들로부터 중국산 농산물 및 면세주류를 불법 수집하고 유통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유통망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지속할 것이다” 라며 “국민 먹거리의 안전 보장과 상거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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