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미세먼지 공습이 계속되면서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발령 시 수도권 지역에서의 운행제한에 대응하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하여 저공해조치 신청 홍보에 나섰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외 지역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도 오는 6월 1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수도권 주요 진·출입로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될 경우 수도권에서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등급 차량 확인은 한국환경공단 콜센터(☎ 1833-7435)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5등급 차량이라면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작성해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국자동차환경협회(FAX 070-4332-1685, 1695 또는 E-mail 5grade@aea.or.kr)에 접수하면 저공해 조치 완료시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군 관계자는 “예산부족 등으로 홍성군에서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접수하면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니, 대상 경유 차량이 기간 내에 저공해조치를 신청해 불이익을 받는 군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홍성군청 환경과(☎630-176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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