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1월 2일부터 2개월간 미용관련 업소 53곳을 수사해 불법으로 미용영업행위를 한 7곳을 적발, 영업주 7명을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형사 입건하고 영업장을 폐쇄하도록 관할구청에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전시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미신고 7곳 중 2곳은 미용사면허는 있으나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고, 3곳은 국가기술자격증은 취득했으나 면허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했으며, 2곳은 미용사국가자격증도 없이 미용행위를 한 혐의다.
수사결과 미신고 피부미용업소로 적발된 4곳은 화장품 판매점 안에 베드와 화장품 등을 비치하고 피부 관리실을 만들어 1회 3~5만원의 피부 관리를 하거나, 고액의 화장품을 구매하는 손님을 대상으로 피부 관리를 해왔다.
또 다른 미신고 미용행위를 한 업소 3곳은 화장품 또는 악세사리 판매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니큐어와 기타 미용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적게는 1~5만원까지 비용을 받고 손톱․발톱관리, 페디큐어, 젤네일 등의 미용영업행위를 했다.
대전시 김종삼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욕구가 다양화되면서 헤어, 피부, 손․발톱, 화장․분장 등으로 미용업의 종류가 세분화되어 있지만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라며“시민건강 위험이 없도록 수사 활동을 강화하여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는 미용업소가 영업신고를 한 업소인지 미용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지를 미용업소 내에 관련 증명서를 비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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