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시민 안전을 저해하는 소방관계법령 위반사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5월까지 ‘소방특별사법경찰 기획수사 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
※ 소방특별사법경찰 : 소방관계법령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정통한 소방공무원에게 관할 검사장의 지명에 의해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수사활동을 하는 제도로 52명이 지명돼 있다.
이번 기획수사는 시 소방안전본부와 소방서 특별사법경찰 합동으로 무허가 위험물 취급 의심 장소를 대상으로 무허가 위험물 취급 및 위험물 시설 설치․변경허가 위반행위에 대해 예고 없이 단속한다.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황기석 시 소방안전본부장은 “기획수사를 통해 기초법질서는 반드시 지켜야 안전하다는 인식 확산과 불법행위로 인한 화재와 대형 인명피해가 반복되는 악순환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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