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농촌형 교통모형(모델) ‘마실버스’를 도입, 오는 6월부터 본격 운행된다.
울산시와 울주군, 남성여객(주)(대표 양재원)은 3월 14일 오전 10시 30분 교통건설국장실에서 농촌형 교통모델 마실버스 협약식을 개최한다.
울주군 등 농촌지역에서는 어르신들이 장날이나 보건소, 병원 등을 이용할 때는 주로 걷거나 또는 경운기를 타고 가는 경우가 많고 가끔 이장들이 한꺼번에 승용차로 수송하는 경우도 있다.
농촌형 교통모형(모델)은 이러한 농어촌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작된 사업이다.
즉 근로시간 단축으로 노선버스 운행체계가 변화되자 농어촌 등 교통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이 필요해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버스 공공성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50% 투입되어 버스운행에 소요되는 승무원 인건비, 유류비, 정비비 등의 비용을 지불한다.
2019년 사업비는 총 10억 원으로 5억 원은 국비, 그리고 울산시와 울주군에서 각각 2억 5000만 원을 부담한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해 8월부터 공공형버스 사업 관련 설명회 참석, 국비 확보, 대상지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마실버스 운행지역은 읍․면사무소 등 생활권 중심지역에서 2km 이상 떨어져 있고, 60세 이상 노령인구가 마을 전체 인구의 30% 이상이면서, 시내버스가 미운행하거나 버스 수요가 미미한 지역이 연속되는 구간에 위치한마을을 운행한다.
울산시는 2019년 1월부터 2월까지 울주군 42개 마을에 대한 현장조사와 주민 간담회를 거쳐 마실버스 운행지역으로 내광마을 등 24개 마을을 선정하고 25인승 카운티형 버스가 운행하는 6개 노선을 확정하였다.
아울러 이용수요 부족, 도로망 연계 곤란으로 버스운행이 곤란한 마을은 공공형택시인 마실택시가 운행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마실택시 운행은 기존 9개에서 21개 마을로 확대되며, 3월 15일부터 운행된다.
마실버스 요금은 기존 시내버스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반 성인이 교통카드로 요금을 결제할 경우 1,250원, 현금은 1,300원을 지불하여야 한다. 마실택시 요금은 1대당 천원, 나머지 차액은 지자체에서 부담한다.
마실버스의 운행횟수는 기존 운행 시내버스보다 더 증가되고 마을협의회에서 협의될 경우에는 운행시간 및 운행횟수 변경의 증감이 가능하다. 또한 목욕탕, 병원 이용을 위한 특정지역 운행은 사전 인가를 받아 운행 가능하며, 운행을 담당할 승무원은 대상마을의 거주자를 우선 채용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마실버스는 기존 시내버스와 달리 지역 주민의 필요에 따라 운행일정을 정할 수 있는 일종의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주민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교통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마실버스와 마실택시 운행 개시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향후에는 운행노선 확대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마실’은 마을의 방언으로 사전적 정의는 ‘이웃을 만나러 나가다’, ‘바람 쐬러 나가다’로 사용된다. 공공형버스의 명칭을 ‘마실버스(택시)’로 선정한 배경에는 이웃을 만나러 나가거나, 바람 쐬러 장에 나갈 때 즐겁게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
한편 울산시는 총 21개의 버스업체가 877대의 버스로 162개의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이중 시내버스는 8개 업체 110개 노선 749대, 지선은 7개 업체 33개 노선 83대, 마을은 8개 업체 19개 노선 45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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