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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환경부․서울시․경기도와 미세먼지 대응 강화방안 논의
미세먼지 저감 위한 관련법 통과로 대응체계 마련
등록날짜 [ 2019년03월14일 10시42분 ]

 

고농도 미세먼지로 수도권에서 지난 2월 28일부터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어 연속 7일 시행하였으나, 국민들의 높아진 관심과 강도 높은 요구가 있어 3월 13일 오후 서울시청 시장집무실에서 조명래 환경부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허종식 인천균형발전정무부시장, 이화영 경기부지사가 한자리에 모여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환경부장관과 수도권단체장은 일률적인 조치에서 벗어나 재난수준의 대응이 필요하고, 자동차 운행제한, 사업장과 공사장 등의 배출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줄일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환경부의 강화되는 미세먼지 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이고, 인천시는 여러 항만이 위치해 있어 입출항 선박들이 많다보니 이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량이 상당부문 차지한다.”면서, “지자체가 권한을 갖고 선박 등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미세먼지 특별법 등이 오늘 통과 되었고, 환경부와 해수부가 항만관리를 위해 협의해서 상황에 맞게 대응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한 “현장을 다녀보니 건설공사장 등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사 중단 등으로 인한 근로 인부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대책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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