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과 미세먼지 등을 다량 발생시키는 ‘불량고형연료’를 제조하거나 대기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사업장을 운영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업장 21개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고형연료 제조 및 유통업체 5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형연료 성분 분석 결과, 3개 업체가 제조한 고형연료에서 비소, 납, 카드뮴 등 기준치의 2배를 초과하는 중금속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열흘간 고형연료를 제조‧유통하거나 사용한 도내 사업장 91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중금속이 포함된 불량고형연료를 제조한 업체 3개소를 포함, 위법행위를 저지른 21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관할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법행위는 고형연료 성분검사 결과 오염도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난 제조업체 3곳(고형연료 오염도 초과)을 비롯, ▲대기방지시설 미설치 2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건 ▲폐기물처리업 조업정지 미이행 1건 ▲폐기물보관 부적정 5건 ▲준수사항 위반 5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등 환경관련법 위반 4건 등이다.
실제 사례를 보면, 파주시 소재 A업체가 제조한 고형연료에서는 납 297mg/kg, 비소11.7mg/kg이 각각 검출돼 기준치(납 100mg/kg‧비소 5mg/kg)를 2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양주시 소재 B업체가 제조한 고형연료는 납 361.2mg/kg, 카드뮴 9.29mg/kg을 포함한 것으로 드러나 2개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안성시 소재 C업체 고형연료에서는 기준치 5mg/kg을 넘는 카드뮴 10.99mg/kg이 검출됐다.
이밖에도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운영하거나 오염물질 방지시설을 훼손됐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체, 폐합성수지나 폐합성고무 등의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한 업체 등 18개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21개 법규 위반사업장을 행정처분하는 한편 중금속이 포함된 고형연료를 제조한 업체 3곳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업체 8곳에 대한 형사 입건이 이뤄지도록 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부적합한 연료(불량연료)를 사들이거나 불량고형연료를 공급받아 사용한 업체에 대한 추적 조사를 진행, 불량고형연료 제조 및 사용 이 근절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위반행위를 저지른 업체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도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형연료(SRF-Solid Refuse Fuel)는 생활폐기물이나 폐합성섬유, 폐타이어 등을 분쇄해 가연성 물질만 걸러내 만든 연료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포함한 것은 물론 소각 시 미세먼지를 다량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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