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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일반산업단지(4개) 유치업종 확대 정비
산업환경 변화 탄력 대응, 입주기업 경쟁력 제고 기여
등록날짜 [ 2017년09월07일 13시55분 ]

울산시는 산업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일반산업단지 주요유치업종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단지계획(변경)’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산단은 매곡, 모듈화, 중산2차, 봉계 등 4개 일반산업단지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2015년부터 기존 일반산업단지의 ‘입주업종 확대 정비’를 위한 입주기업체 실태조사, 입주업종 추가희망 수요조사, 입주기업체 간담회 등을 실시했다.

 

확대 업종은 입주기업체에서 확대를 희망하는 17개 업종 중 공작기계제조업, 절삭가공업, 강관제조업 등 11개 업종이다.

나머지 6개 업종은 산업단지 조성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입주를 제한한 일반창고업, 폐기물처리업, 도장 및 피막처리업 등으로 제외됐다.

 

울산은 지난 2006년 매곡일반산업단지가 준공된 이후 꾸준히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왔으며, 조성 당시에는 산업 집적화 및 연계성을 고려하여 산단별로 입주업종을 제한하여 공장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제한된 업종으로는 업체의 사업 다각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산업단지별 제한되어 있는 입주업종을 현실화하여 기업체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입주업종 제한에 대한 장기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이 잔존하고 있어 기업체에서는 지속적으로 규제완화를 요구해 왔으며, 중앙정부에서도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Negative 규제방식을 도입하는 등 입주 업종 확대를 위한 주요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매곡·모듈화·중산2차·봉계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체의 실수요를 반영하여 입주업종을 확대 정비함으로써 기업체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17. 7. 1. 시행)에 따라 업종분류번호를 현 기준에 맞게 반영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 지정악취물질 배출업체의 입주를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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