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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4월2일은 사(4)이(2)버 범죄 예방의 날
등록날짜 [ 2019년03월18일 16시11분 ]

 

요즘 주위를 둘러보면 스마트 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다.

 

베게 옆에 휴대폰을 두고 아침에 일어남과 동시에 첫 일과가 스마트 폰 보기, 그리고 잠자리에 드는 순간에 누워서 유투브 영상을 보며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삶을 많은 사람이 살고 있다.

 

사이버 공간은 정보검색, 음악 감상, 인터넷 쇼핑 등 순기능이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비대면성과 익명성의 특성 때문에 인터넷을 이용한 수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사이버범죄는 피해범위가 광범위하고, 피해를 입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다. 


하루에 10명 이상의 사이버 범죄 피해자들이 남동경찰서 사이버팀을 방문한다.

 

인천 남동 관내에 살고 있는 50세 여성은 최근에 카카오톡을 통해 자신의 아들이“돈 보낼 곳이 있는데 폰뱅킹이 안 된다. 내 대신 돈을 보내줄 수 있느냐?”라는 내용의 톡을 받았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아들 프로필 사진과 같았기에 아들을 사칭한 자의 말을 믿을 수 밖에 없어 돈을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가족 또는 지인을 가장하여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돈을 빌려달라거나 대납을 요구하는 이른바 “메신저 피싱”이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지인으로부터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을 경우 메신저 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메신져 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 친지 등 지인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 및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회피하는 경우 직접 신분을 확인할 때까지는 금전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이와 같이 사이버범죄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이버범죄에 대한 예방법을 알고 이를 숙지해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이 날 단 하루만이라도 사이버 범죄 예방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를 간절히 바란다.


인천남동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 우미연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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