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공분야에서 공관병에 대한 갑질, 채용비리, 성희롱 등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권한을 남용한 갑질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민간분야에서도 일부 기업 오너의 갑질, 이른바 ‘태움’ 문화,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질이 끊임없이 발생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갑질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생활적폐’로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
정부는 평범한 사람이 삶다운 삶을 체감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국민의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생활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먼저, 공공분야가 갑질 근절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 중이다.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은 갑질 발생 예방부터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에 이르기까지 6개 분야 50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공무원이 직무권한 또는 지위·직책 등의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인이나 부하직원, 산하 기관·단체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갑질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제제를 강화했다.
올해 2월에는 갑질 개념과 판단 기준, 유형별 갑질 사례, 신고 시 처리 절차, 피해자 보호 대책 등으로 구성된 ‘공공분야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공기관 등에 배포했다.
이와 함께 각 부처 소관 법령에 대한 실태조사, 국민제안 등을 통해 갑질 근절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제도를 발굴해 위법한 지시·명령에 대한 거부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 등 17개 부처 소관 88건의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령·고시·예규 등 제·개정 시 모호하거나 불공정한 규정이 포함되지 않도록 갑질 유발 요소에 대한 사전 심사도 강화했다.
아울러 지난해 7월부터는 갑질 피해 신고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민 누구나 공공분야와 관련된 갑질 피해 상담과 신고가 가능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 ‘갑질 피해 통합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인적사항 노출을 꺼리는 신고자(피해자)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상담이 가능한 ‘국민콜110 모바일 채팅 상담(홈페이지 www.110.go.kr 또는 국민콜110 모바일 앱)’도 운영 중이다.
또 공공기관별로 감사·감찰 부서 내에 신고 접수 뿐 아니라 신고자(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에서는 피해신고 상담·접수, 피해자 심리·법률 상담, 2차 피해 모니터링까지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보호·지원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각 기관에는 감사·감찰 부서 내에 갑질 근절 전담 직원을 지정해 신고 없이도 갑질 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했으며 뇌물·향응 요구, 폭언 등 인격 모독,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질 빈발 분야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집중 감찰도 실시하고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시에는 청렴도 평가 하위기관을 대상으로 갑질 사례 등을 심층 점검하고 지자체 대상 정부합동 감사시 인·허가, 공사감독, 민원 처리 등과 관련된 갑질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등 갑질 예방 및 적발·감시 체계를 정비했다.
참고로 정부는 지난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인격침해, 채용비리 등 각종 갑질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183건에 대해 485명을 입건하고 그 중 18명을 구속했다.
또 갑질 피해자와 신고자 보호를 위해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비밀보장, 불이익 처우(징계·근무조건 차별 등) 금지 등의 규정을 갑질 신고자 등에게도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인적사항 유출, 신고로 인한 불이익 등 2차 피해 여부를 지속 확인해 2차 피해 확인 시에는 수사 의뢰, 피해자 신변 보호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각 공공기관에 설치된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에서는 변호사, 심리 상담사 등을 위촉해 무료 법률·심리 상담도 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분야에서 선도적으로 갑질을 근절하고 그 성과를 민간에 확산하기 위해 민간분야에서 발생하는 갑질에 대해서도 빈발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해 7월에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근절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정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의무,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등을 규정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공공기관의 자회사 부당지원 차단을 위해 내부거래내역, 인력교류 현황 등 공시를 확대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유통 과정에서의 불공정 갑질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 납품업체 등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를 규정하고 3배 손해배상제 등을 도입했다.
또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시 불합리한 고금리 적용, 금융상품 강매(꺾기), 보험금 과소지급, 채용비리 등에 대한 점검을 2금융권으로 확대 실시하고 채용 공정성 제고를 위해 권역별 금융권 자체 모범 규준을 마련하는 등 금융 분야에서의 불공정한 관행을 점검·개선한다.
앞으로도 정부는 갑질 관련 신고·제보내용 확인 결과, 범죄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감찰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하고 금품수수 등 중대 갑질 범죄와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갑질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또 공공기관 종사자의 중대 갑질에 대한 징계 수위를 상향하고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상급자가 갑질 행위를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징계 등 엄정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에는 그동안의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추진현황 등을 점검·보완한다. 더 나아가 감시·예방·처벌 위주의 대책을 넘어 인간존중과 상생 문화가 뿌리 깊게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연구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제공: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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