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의 사법 접근성 향상을 위해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유치 활동’이 본격화된다.
울산시는 3월 19일 오후 3시 울산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 고문인 정갑윤 국회 법제사법위원과 김석진 울산시 행정부시장, 신면주 유치위원장, 김용주 울산지방변호사회장 등이 올 1월 취임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방문하여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유치건의서’를 제출한다.
울산광역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위원장 신면주)는 지난해 11월 구성됐다.
울산시는 건의서를 통해 원외재판부 유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법원조직 업무를 담당하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설명하고, 조기에 대법원 규칙을 개정하여 울산원외재판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
울산시는 유치 분위기 고조를 위해 10만 명 참여 범시민서명운동을 추진한다.
서명운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법기관임을 알리고, 동시에 울산원외재판부 설치가 지역 균형발전과 형평성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여 시민들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서명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 서명운동은 오는 3월 21일 오전 10시 울산시청에서 유치위원회, 울산지방변호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지역축제가 다채롭게 열리는 5월말까지 이어진다.
특히,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는 벚꽃축제, 옹기축제, 쇠부리축제, 봄꽃대향연, 장미축제 등 행사장을 이용하여 홍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구‧군 누리집(홈페이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온라인 서명운동도 동시에 진행하여 젊은층 등 인터넷 세대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유치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킬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항소심 소송을 위해 부산고등법원까지 가느라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번 법원행정처장 면담 및 유치건의서 제출은 원외재판부 울산 설치를 위한 첫 단추이며, 원외재판부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진행되는 10만 명 범시민서명운동에 120만 울산시민의 염원과 역량이 결집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는 3월에 개원한 인천시를 비롯해 창원‧춘천‧청주‧전주‧제주 등 6곳에 설치되어 있다. 6대 광역시 중에 고등법원 또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은 울산시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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