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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군산시] 통신판매업 영위 체납자에게 보내는 경고 메시지
군산시 이상철 주무관, 전북도 체납지방세 징수사례 발표회 최우수상 수상
등록날짜 [ 2017년09월07일 14시14분 ]


군산시청 이상철 주무관이 지난 5일 ‘전북도 체납지방세 징수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체납지방세 징수의지 고취 및 선진화된 징수기법 공유를 목적으로 진행된 아본 ‘전북도 체납지방세 징수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시 징수과의 이상철 주무관이 ‘통신판매업 영위 체납자에게 보내는 경고 메시지’라는 사례 발표를 통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상철 주무관의 징수사례는 체납 중인 통신판매 사업자의 국내 PG사를 통한 결제대금 및 예치업자를 통한 결제대금 예치금에 대한 압류로 기존의 카드사와의 가맹을 통한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에서 진일보한 압류 사례로써,

(※PG사 :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곤란한 중소 쇼핑몰을 대신해 카드사와 대표 가맹점 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결제 및 지불을 대행한 뒤 하부 쇼핑몰에서 수수료를 받는 업체)

 

현재까지 1천 2백만원의 세입증대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세외수입 분야로 확대할 경우 더 큰 세입증대 효과가 예산된다.

 

박이석 징수과장은 “군산시는 지속적으로 선진 징수기법을 발굴하고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를 추진하여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해 자주재원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례발표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상철 주무관은 오는 11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되는 ‘2017 지방재정 개혁 우수사례 발표회’에 전북도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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