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는 3월 21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2019년도 1분기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 점검반은 민간단체와 전문기관, 공무원 등 4개조(16명)로 구성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기타 각종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특히 민간단체 등은 환경오염물질 배출 상태와 방지시설 정상운영 여부 등의 점검은 물론 사업장 내·외부 악취 등 체감 환경상태를 직접 확인한다.
전문기관은 방지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장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병행 실시하여 자체 시설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행정지도하며, 고의적 또는 중대한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민관 합동점검은 사업장의 환경관리 실태와 점검과정을 공개함으로서 환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계기가 됨으로 분기 마다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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