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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하남경찰서] 즉결심판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2019년 제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등록날짜 [ 2019년03월20일 20시29분 ]

 

하남경찰서(서장 임홍기)는 3. 20(수) 오전 10시 경찰서 3층 화상회의실에서 서장, 생활안전과장, 수사과장, 형사과장 내부 경찰위원과 변호사, 초등학교 교장, 법무사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자문위원 3인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제1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사안이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사건에 대해 기계적으로 형사입건해 전과자를 만들기보다 사건의 피해정도, 죄질, 기타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날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에서는 아랫집 문 앞에 놓여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상자 등을 절취해 형사입건 된 40대 여성 등 경미한 형사입건 대상자 7명에 대해 대상자의 진술, 담당수사관 의견제시, 위원자유토론 등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심의를 통해 원처분 1명, 즉결심판 6명으로 감경 처분했다.
 

임홍기 경찰서장은, “앞으로도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로 범증이 명백하고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따뜻한 법집행으로 공감 받는 경찰상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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