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 서울 16 °C
로그인 | 회원가입
11월01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제주도]개인택시 양도·양수, 3월 20일부터 자격완화
무사고 운전경력… 사업용자동차 현행 4년→ 3년 6개월, 자가용자동차 8년→ 7년
등록날짜 [ 2019년03월20일 20시53분 ]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수·상속자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사업용 자동차인 경우는 현행 4년에서 3년 6개월로, 다른 사람에게 고용돼 운행한 자가용자동차는 현행 8년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 규칙」 일부 개정안이 2019년 3월 20일부로 공포된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수 및 상속자의 무사고 운전경력(자격기준)을 사업용 자동차는 4년, 자가용 자동차는 8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타시·도는 사업용 자동차는 3년, 자가용 자동차는 6년 이상을 적용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양도·양수 자격기준 완화에 대한 관련 업계의 지속적인 의견과 타시·도와의 형평성, 운수 종사자들의 사기진작, 청년 취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인택시 양도·양수 자격 기준 완화를 최종 결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현대성 교통항공국장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수·상속 자격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양도·양수가 활발히 이루어져 운수 종사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이는 근로의욕 향상, 청년 취업 등의 긍정적인 효과로도 나타나 장기적으로는 교통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까지 견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올려 0 내려 0
송형섭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제주자치경찰단] 공·폐가 일제점검·범죄예방 진단 (2019-03-20 20:56:24)
[광주광역시] 미세먼지 총력대응 위한 2차 관계기관 회의 개최 (2019-03-20 20:49:48)
[전라북도]전북과 삼성전자, 스...
[전라북도]전북, 세계한인비즈...
[충청남도]도내 생산·어획 수...
[충청남도]내포신도시 인구 4만...
[세종시]'세종상가공실박람회' ...
[충남천안시]외국인 근로자 희...
[대전시] 자운대에서 민관군 화...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