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3월 19일부터 4월 19일까지 약 5주간 제주시내 공·폐가 52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 및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점검은 각종 범죄와 무질서의 온상으로 전략할 우려가 있는 공·폐가를 점검·관리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불안감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추진 중인 국가안전대진단(2.18~4.19. 61일간)과 연계해 제주지방경찰청, 행정시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 및 해당구역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고,
특히,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1조)’에 따른 공·폐가 철거 및 주거환경 개선 관련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권유할 예정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범죄 발생과 범죄은닉처가 될 수 있는 공·폐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범죄예방진단 실시로 지역주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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