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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애월항내 선저폐수 유출한 어선 적발
선박 양륙 중 선저폐수 해상에 유출
등록날짜 [ 2019년03월20일 21시05분 ]



 

제주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에서는

오늘(20일) 오후 제주시 애월항에서 해양오염을 일으킨 J호(3.41톤, 연안복합, 한림선적) 선장 이모씨(46生, 애월)를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오늘(20일) 오전 9시 19분경 애월항내에 기름띠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이에 제주해경에서는 경비함정, 파출소, 해양오염방제 요원들을 현장으로 보내 선저폐수가 해상에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 방제작업을 실시하였다.

 

J호 선장은 오늘(20일) 아침 6시 30분경 J호의 선미가 육상에 얹혀져 기관실에 해수가 유입된 것을 발견하고, 아침 7시경 크레인을 이용하여 J호를 양륙 작업 중 기관실에서 선저폐수가 해상으로 유출되었다. 이 사고로 선저폐수 약 6리터(추정)가 해상에 유출되어 200m×30m 가량의 엷은 유막이 주변 해상을 오염시켰다.

 

제주해경에서는 방제정 및 경비함정을 이용하여 방산작업을 실시하였고, 유흡착제 등을 사용하여 방제작업을 실시하였으며, J호 선장 이모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한 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 등 관련법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에는「과실로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기름 등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 적용법조 :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동법 제22조 제1항(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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