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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생활 주변 악성 폭력 근절을 위하여
등록날짜 [ 2019년03월21일 11시08분 ]

 

대중교통과 병원 등 일상생활 속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에서 연이은 폭력 사건으로 불안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영세상인 상대로 생계침해형 갈취, 대학 내 선후배간 폭력, 지도자와 선수간 가혹행위 등 고질적 폭력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악성폭력’ 범죄는 보복이 두렵거나 가·피해자 간 관계적 특성 (고객, 선·후배, 지인 등)으로 신고를 포기하거나 그냥 넘어가는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에 경찰에서는 시민들의 적극적 신고와 제보로 생활 속에 자리잡은 ‘악성 폭력’ 범죄를 특별단속하고 있다.

 

19. 3. 4. ~ 5. 2. 60일 간 ‘악성폭력’ 특별단속기간으로 선정하여 엄정 대응하고 있다. 단속의 주요 유형은 의료현장 폭력, 대중교통 내 폭력, 대학 내 폭력, 체육계 내 폭력, 생계침해 갈취 폭력, 주취폭력 등이다.

 

시민을 불안케 하는 생활주변 악성 폭력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자의 신고와 시민들의 제보가 절실하다. 112신고를 하거나 ‘국민제보앱’에 접속하여 ‘테마신고’를 클릭 후 생활주변 악성폭력을 제보하면 된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면 가까운 지구대에 있는 익명신고함에 신고엽서를 작성하여 신고해도 된다.

 

고객, 선·후배, 지인 등 가해자와 각별한 사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포기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이웃들에게 돌아간다. 악성 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시민들의 관심으로 우리는 생활주변 악성 폭력 범죄를 근절할 수 있다.

 

인천 남동서 경무계 최경욱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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