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금융감독원(부원장보 정성웅), 제주은행(은행장 서현주)은 3월 22일 오전 10시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상시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일시・장소 : 2019.3.22.(금) 10:00, 도청 2층 회의실(삼다홀)
참 석 자.
(제주자치도) 전성태 행정부지사,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등
(금융감독원) 정성웅 금감원 부원장보, 도종택 제주지원장 등
(제주은행) 서현주 제주은행장, 강종호 상무 등
주요내용 : 기관간 상호 협력을 통해 금융사기 피해예방 활동 추진
이날 3개 기관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합의한다.
(금융사기 대응강화) 제주도와 금감원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제주은행은 불법금융사기 의심거래에 대한 탐지 및 대응역량 강화
(피해예방활동) 금융사기 예방 홍보·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관 상호간 불법금융 피해예방 사업 지원
또한, 금융감독원이 보유한 금융사기 예방 관련 콘텐츠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은행이 보유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채널을 결합해 도민 생활밀착형 금융사기 예방활동을 실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도청·제주은행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제주도민에게 신종 사기수법 신속 전파 및 금감원 교육·홍보자료 공유 등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업무협약(MOU)을 통해 도민의 경제적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금융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교육·홍보 등을 통해 불법금융사기 피해에 대한 도민 개개인의 경각심 및 대처능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업무협약식에서 “도민이 피땀 흘려 일군 자산을 금융사기로 한 순간에 잃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면서 “도민들이 신종수법에 속지 않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기수법을 알리고 예방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해, 업무협약이 제주도민의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를 만드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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