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오거돈 시장)는 봄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3월 25일부터 4월 17일까지 주요지역에서 시, 구·군 합동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이 대상이며 민원 발생이 빈번한 마을버스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중·대형 화물차량의 운행이 많은 항만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운행을 위해 구·군은 경유 차량의 매연 단속을, 부산시는 경사지 도로에서 비디오카메라로 단속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점검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하여는 차량 정비·점검 안내 및 개선명령을 내린다. 개선명령에 따른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다시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운행정지 처분에 불응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도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자동차 배출가스가 봄철 미세먼지에 끼치는 영향을 차량 소유자나 운전자가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라며 “시에서 추진하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및 친환경차 보급 등의 지원 사업도 있는 만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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