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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소방서] 청각장애인‘다매체 119신고’ 접수받아 화재진압
등록날짜 [ 2019년03월25일 11시45분 ]

 

인천서부소방서(서장 김문원)는 지난 24일 오후 4시 53분경 119다매체 신고법 중 하나인 문자 신고방법을 통해 오류동 검단양촌 톨게이트 근처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받았다.

 

이날 화재는 경기도 관내 화재로 밝혀져 현장 처리는 김포소방서가 맡았으며, 건조하고 바람이 부는 날씨에 연소확대가 우려됐으나, 다매체 신고가 만들어진 취지에 맞게 최초 목격자가 청각장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문자신고로 화재 사실을 알려 현장 안전조치를 빠르게 할 수 있었다.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란 119종합상황실 요원과 신고자 간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나 스마트폰 앱(APP)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한 서비스로 외국인이나 청각 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응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이 중 문자 신고 서비스는 문자입력 후 119로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이나 동영상 첨부도 가능해 현장상황을 더욱 자세히 알릴 수 있어 소방차량 출동 시 참고가 된다.

 

임광근 서부소방서 소방홍보팀장은 “일반인도 여러 상황에 대한 정보를 첨부해 신고가 가능해 객관적인 시각으로 현장상황을 판단할 기초 자료가 돼 매우 유용한 신고 방법이다”며 “특히 음성으로 상황전달이 힘든 상황에도 신고가 가능해 신속한 사고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유사시 꼭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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