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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법 위반행위 끝까지 추적‧단속한다!‘119기동단속팀’본격가동
사전통지無, 불법행위 시정완료 후 불시재단속, 소방불법행위 원천차단
등록날짜 [ 2019년03월25일 12시57분 ]

시 소방재난본부는 3월 25일부터 4월 19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4월 22일부터 ‘불시 119기동단속팀’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119기동단속팀은 최근 종로 국일고시원, 대구 대보사우나 등 다중이용업소 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화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지도와 관리가 필요하다.”며, “사전예고나 통지 없이 불시에 현장을 방문하여 소방법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국일고시원 화재로 7명 사망했으며, 대구 대보사우나 화재로 3명의 사망피해가 발생했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119기동단속팀 출범과 함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사전통지 없이 반복적인 불시단속을 연중 실시한다.

 

현행 소방관련 법령에는 특별조사 7일 전 관계인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정소방대상물의 평상시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를 조사하지 못 하는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 소방시설 상시 안전관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불법행위 시정 완료 후 불량대상 불시 재조사’도 병행한다.
 

한편,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소방법 위반행위


 

현재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화재특별조사의 방법과 절차를 개선하기로 하고, 목적에 따라 정밀조사와 불시단속을 구분 실시 할 수 있도록 법안개정을 추진 중이며, 불시단속을 법제화 하여 화재안전 저해행위를 발붙이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호 의원 대표 발의(‘18.5.31.)로 소방특별조사를 정밀조사와 불시단속을 구분하여 실시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 소방특별조사 개정안 : 의안번호 2013871, 김영호 의원 등 17인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3(소방특별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의3(소방특별조사의 종류) ①소방특별조사는 소방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상황과 화재위험성 등에 대해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이하 “정밀조사”라 한다)와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상황의 확인 및 단속을 선택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이하 “불시단속”이라 한다)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한편, 시 소방재난본부는 ‘사람을 살리는’ 예방에 최우선하기로 하고 노후고시원 거주자 화재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초기에 화재사실을 알려 피난유도에 용이한 단독경보형감지기 무상설치를 위한 추경예산(약5억)을 편성 요청 했다.
 

‘09.07.08. 이전에 허가받은 고시원은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화재 시 매우 취약한 상태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관계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의무를 소급하여 적용하기 위한 설치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모든 숙박형 다중이용업소(고시원, 산후조리원 등)에 대하여 오는 2020년 12월까지 설치를 완료하여 화재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내 설치비 지원근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가 마련되면 화재취약 다중이용업소 안전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국비:시비:민간의 매칭1:1:1 )
 

이재열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은 “불시 119기동단속팀 운영을 통해 고시원 등 화재인명피해 취약대상에 대한 화재안전이 우선적으로 확보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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