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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청탁금지법이 궁금할 땐 언제든지 찾아보세요”
부정청탁·금품수수에 대한 유권해석·최신 판례 등 제공
등록날짜 [ 2017년09월07일 15시32분 ]

앞으로 일상생활이나 업무 중 자신의 행위가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 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할 경우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면 필요한 정보를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1년 여간 축적해온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해 일반국민이 청탁금지법에 대한 궁금증을 좀 더 쉽게 해소할 수 있도록 개편된 통합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에는 법령내용 등을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고 주로 공직자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일반국민도 필요한 정보를 더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유형별 분류와 통합검색 기능 등을 추가했다


예를 들어,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 법원 판례, FAQ 등 각종 자료를 적용대상, 부정청탁, 금품수수, 외부강의, 신고처리 등 유형별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간 및 자료종류, 내용유형, 키워드를 동시에 입력해 필요한 자료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통합 상세검색 기능도 갖췄다.

 

특히, 통합검색 서비스에는 최근 개편해 발간한 청탁금지법 해설집과 직종별 매뉴얼도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례, 법 시행 후 빈발질의에 대한 해석사례가 반영되어 있다.

 

※ 해설집·직종별 매뉴얼 등의 자료는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 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에서 전체를 내려 받을 수 있음


사례를 보면 ▴소방서장의 부하 직원에 대한 위법사실 묵인 지시 (과태료 1천만원), ▴건설공사 현장대리인이 발주 공공기관 직원 등에게 식사·향응 접대(과태료 150만원), ▴ 업무 담당 공직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업체에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과태료 20만원) 등 법원의 과태료 부과 판례가 있다.


뿐만 아니라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 사이에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례,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5만원이 넘는 선물을 제공할 수 있다는 해석사례 등도 수록되어 있다.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서비스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배너를 통하거나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는 방법, 포털사이트(다음·네이트)에서 ‘청탁금지법 통합검색’을 검색하는 방법 등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서비스’ http://1398.acrc.go.kr/case/ISGAcase

 

또한, 컴퓨터와 스마트폰·태블릿PC 등 다양한 기기에 최적화된 화면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일반국민이 청탁금지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정보를 더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자료 보완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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