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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제도 개선 시행
분할상환방식 도입, 최소지원한도액 상향 등 … 4월 1일부터 시행
등록날짜 [ 2019년03월25일 20시47분 ]

 

제주특별자치도는 경제성장 둔화로 소비 위축과 매출부진 등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에게 자금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융자지원제도를 개선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 밝혔다.
 

이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상으로 융자지원제도 개선사항을 설문조사한 것으로 자금융자지원 효율성 극대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개선된 주요내용은 경영안정지원자금 분할상환방식‘현행 2년 일시상환방식’에서 ‘2년거치 3년 분할상환방식을 추가’해 사업체의 자금운용계획에 맞춰 선택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를 통해 만기 시 일시상환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자금의 융자지원 규제사항도 일부 조정됐다.
 

그동안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자금(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받은 업체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한도액 내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을 포함한 잔여액에 대해서만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도 정책자금 융자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아울러,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최소 융자지원 한도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해 영세상인과 소상공인 등의 경영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융자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서를 발급받은 후 도내 16개 협약금융기관 대출금리 중 1.7%~3.0%의 이자차액을 보전 받아 저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총 12,576건에 6,154억 원을 융자 추천했으며, 이에 따른 이자차액보전금* 200억 원이 지원됐다.
* 이자차액보전율 : (일반) 1.7%~2.1% (우대) 2.6%~3.0%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확대사항에 따른 자세한 정보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 “중소기업육성자금 변경계획” 공고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손영준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제도 개선을 통해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기업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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