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최근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의 지속적인 증가로, 불법 촬영을 예방하고자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공중위생영업자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가 신설돼 오는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숙박업 및 목욕장업소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불법카메라를 설치했을 경우 1차 영업정지, 2차 영업장 폐쇄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서구는 관내 공중위생업소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법 시행에 대비하고, 숙박업 및 목욕장업소를 이용하는 구민과 관광객 등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지난 18일부터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탐지기를 활용해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구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민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촬영이 우려되는 객실, 탈의실과 화장실 등을 전파 및 적외선 렌즈 탐지기를 이용해 집중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사전에 영업자가 영업소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와 홍보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발견하기 어려운 초소형 불법카메라까지 탐지기를 활용해 효율성 있는 감시활동 추진하고, 상반기에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 신설 법령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주민과 관광객이 불법카메라로 인한 불안감을 떨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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