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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근절 운동
등록날짜 [ 2019년03월26일 16시14분 ]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는 화재안전을 위협하는 ‘2대 안전무시 관행’을 규정하고 근절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2대 안전무시 관행’이란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행위와 소방시설 경종, 전원, 밸브 차단 및 고장 방치 행위이다.

 

지난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서도 비상구 폐쇄 및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소방본부는 3월부터 목욕장업(찜질방), 예식장, 숙박시설 등 화재 시 다수의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사전예고 없이 불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통로 장애물 설치,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원 및 경종 차단 여부, 소화설비 전원·밸브차단 행위 등이다.

 

또한 2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 홍보를 위하여 각종 캠페인,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훈련 시 대시민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잠깐의 편의와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행위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이다.”며 “소방관서의 단속과 점검 뿐 아니라 화재에 경각심을 가지고 소방시설이나 비상구를 확인하고 유지하는데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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