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각종 탄도미사일 발사와 고위력의 핵실험 등더욱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주한미군 사드체계 잔여발사대 4기를 추가배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오늘 임시배치를 완료하였음.
정부는 잔여발사대 4기 임시배치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미측에 공여하기로 한 전체 부지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하고 엄정하게 시행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배치여부를 결정한다.” 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
또한, 국방부는 사드체계의 임시배치와 관련하여 주변국이 제기하고 있는 안보적 우려의 해소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구체적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국간 협의를 유관부처와 검토하고 있음.
아울러, 사드체계의 임시배치로 영향을 받게 된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우려를 감안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해당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임.
이를 위해 국방부는 행정안전부에‘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및 ‘시행령’ 개정을 이미 의뢰하였으며,
지역 주민들의 요청사항을 수렴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및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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