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중 가장 빈번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하여 오는 4월 17일부터 주민이 신고요건에 맞추어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실시한다.
군은 기존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신고한 인도 및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오고 있었으나, 정부와 더불어 안전불감 인식 개선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불법주정차 신고대상을 확대·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고방법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안전신문고’ 및 ‘생활불편신고’ 앱을 실행하고 주정차 위반 차량의 사진 2장을 찍어 신고하면 되며,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 인도 등 정지 상태 차량
군 관계자는 “불법주정차는 소방 활동의 지장을 초래해 화재 피해를 키우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로막아 다양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불법주정차 행위를 삼가 주시기를 바라며,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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